은행법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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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 함께 인용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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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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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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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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