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5 · 권역 13
← §51   §5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자본시장법 §100
… 외 12건
15건
6~15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2건
1~2회
삭제 <2020. 3. 24.>
삭제 <2020. 3. 24.>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206
2건
1~2회
삭제 <2020. 3. 24.>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45
… 외 13건
16건
16회+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5

항·호 단위 매핑 20

조 단위 15

§5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52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52 ⑥ 제6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5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10.3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공직자윤리법§4 등록대상재산20.15준용>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20.15인용>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10.8준용
자본시장법§4810.8준용
자본시장법§5410.8준용
자본시장법§5510.8준용
금융실명법§410.5준용
은행법§331220.4준용>인용
은행법§331320.4준용>인용
은행법§331420.4준용>인용
상법§4692220.4준용>인용
상법§4692320.4준용>인용
상법§5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3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7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79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420.4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9120.4준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9320.4준용>cites
금융실명법§9120.25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2420.25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준용>인용
감사원법§27220.25준용>cites
예금자보호법§320.25준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3120.25준용>cites
국세징수법§9120.25준용>인용
공직자윤리법§8520.25준용>cites
정치자금법§52220.25준용>cites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6120.25준용>cites
특정금융정보법§13320.25준용>cites
자본시장법§404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7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110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189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191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19320.24준용>cites
금융실명법§51120.15준용>cites
금융실명법§8520.15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2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