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투자권유투자권유대행인이투자권유대행인금융투자업자투자권유대행기준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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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삭제 <2020.3.24>
③삭제 <2020.3.24>
④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0.3.24>
⑥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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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부동산신탁상품 단순소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관련
부동산신탁계약 소개업무를 모회사인 증권사에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를 자본시장법 제42조(업무위탁)에 근거해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는가? - 배경: 증권사가 대출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약을 안내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신탁업자가 증권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 회답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9조제4항상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임. - 제시된 스킴은 (1) 신탁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업자의 상품을 권유하고, (2)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명칭이 "소개"이더라도 투자권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유권해석 160973 참조). - 투자권유업무는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해 위탁 가능하므로, 법인인 증권사(모회사)에 대한 위탁은 허용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투자권유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유권해석 160973 (소개 명칭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
제5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신탁상품 단순소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관련
부동산신탁계약 소개업무를 모회사인 증권사에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를 자본시장법 제42조(업무위탁)에 근거해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는가? - 배경: 증권사가 대출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약을 안내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신탁업자가 증권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 회답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9조제4항상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임. - 제시된 스킴은 (1) 신탁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업자의 상품을 권유하고, (2)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명칭이 "소개"이더라도 투자권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유권해석 160973 참조). - 투자권유업무는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해 위탁 가능하므로, 법인인 증권사(모회사)에 대한 위탁은 허용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투자권유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유권해석 160973 (소개 명칭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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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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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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