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삭제 <2020.3.24>
③삭제 <2020.3.24>
④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0.3.24>
⑥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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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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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부동산신탁상품 단순소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관련
부동산신탁계약 소개업무를 모회사인 증권사에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를 자본시장법 제42조(업무위탁)에 근거해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는가? - 배경: 증권사가 대출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약을 안내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신탁업자가 증권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 회답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9조제4항상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임. - 제시된 스킴은 (1) 신탁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업자의 상품을 권유하고, (2)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명칭이 "소개"이더라도 투자권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유권해석 160973 참조). - 투자권유업무는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해 위탁 가능하므로, 법인인 증권사(모회사)에 대한 위탁은 허용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투자권유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유권해석 160973 (소개 명칭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
제5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신탁상품 단순소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관련
부동산신탁계약 소개업무를 모회사인 증권사에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를 자본시장법 제42조(업무위탁)에 근거해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는가? - 배경: 증권사가 대출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약을 안내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신탁업자가 증권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 회답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9조제4항상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임. - 제시된 스킴은 (1) 신탁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업자의 상품을 권유하고, (2)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명칭이 "소개"이더라도 투자권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유권해석 160973 참조). - 투자권유업무는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해 위탁 가능하므로, 법인인 증권사(모회사)에 대한 위탁은 허용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투자권유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유권해석 160973 (소개 명칭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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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업무위수탁
1)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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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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