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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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겸업제한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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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관련 질의
무기명 선불수단 앱의 본인확인 방식은 법령상 특정되지 않아 사업자가 정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법령은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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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한 보안조치 방안
협력업체용 외부 웹서버에는 공개용 서버 보안대책이 적용되지만 협력업체는 이용자가 아니어서 비밀번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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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비밀번호 입력 수회 오류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계좌 비밀번호 오류 후 본인확인은 지점 방문만을 뜻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비대면 인증기술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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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입력방식
귀 사의 ACS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패드(Pin-Pad)와 동등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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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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