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특별한 이익)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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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2. 12. 5.>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2.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3. 여ㆍ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4.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ㆍ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한다.)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1. 10. 19.>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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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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