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7
비조치의견
약관신고 관련 업무 협회 이관
중소금융과 · 2016-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만간 약관 사후보고·심사기능이 여전협회로 이관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바, 카드사의 건전성·수익성에 문제가 없는 통상적·전형적인 상품약관에 대한 심사기능 이관은 미포함
□ (건의사항) 카드사의 건전성·수익성에 큰 문제가 없는 통상적·전형적인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협회에 대폭 이관하고,
ㅇ 금감원은 비전형적인 상품에 대한 심사기능에 집중하여 업무효율 제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판단 이유
□ 신속한 약관 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약관 사후보고는 여신협회에 위탁('15.5.1 시행)하였으며,
ㅇ 약관 사후보고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여전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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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