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7 비조치의견

약관신고 관련 업무 협회 이관

중소금융과 · 2016-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만간 약관 사후보고·심사기능이 여전협회로 이관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바, 카드사의 건전성·수익성에 문제가 없는 통상적·전형적인 상품약관에 대한 심사기능 이관은 미포함

□ (건의사항) 카드사의 건전성·수익성에 큰 문제가 없는 통상적·전형적인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협회에 대폭 이관하고,

ㅇ 금감원은 비전형적인 상품에 대한 심사기능에 집중하여 업무효율 제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판단 이유

□ 신속한 약관 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약관 사후보고는 여신협회에 위탁('15.5.1 시행)하였으며,

ㅇ 약관 사후보고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여전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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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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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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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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