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사채의 발행사채발행대통령령이사회발행할유가증권이나지급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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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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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보험회사의 계열사 발행 파생결합증권 매수행위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DLB, ELB, DLS, ELS는 유가증권으로서 「 상법 」 제469조 제2항에 따른 사채 에 해당하므로, 사모사채 인 경우에는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의2에 따라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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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상법 제4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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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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