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46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청구권 반복 매입 영업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매매(투자매매업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에 해당하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제11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현재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권리이면서, 지급한 금전등 총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 총액을 초과할 위험(투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국채증권, 사채권 등 채무증권은 만기 도래 전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변동을 통해 투자성 조건을 충족하나,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현재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치변동에 기반한 투자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상황변화(예: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유통 활성화) 등에 따라 답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1항~제3항 3. …
제46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