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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9조 · 사채의 발행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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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9조(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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