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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사채의 발행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469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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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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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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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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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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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나.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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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1. 교환사채 2.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 이 경우 권리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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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채의 발행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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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탁법
제87조 신탁사채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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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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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편입한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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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2 사채의 발행 등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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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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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적정성원칙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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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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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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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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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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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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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행분담금의 요율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社債)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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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社債)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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