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지급등의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②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③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④제재기관의 장은 위반한 당사자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이하 "취득경위 입증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수출하여 당해 수리 또는 검사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나.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라.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마.스포츠경기, 현상광고, 국제학술대회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바.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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