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3 비조치의견

14세 미만 아동 신규 예금계좌 개설시 부모중 한쪽의 동의서 징구로 처리가능토록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의하면 예금계좌 신규 개설과 관련하여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동의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시 정보처리동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양쪽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거나, 부모중 한쪽만 영업점을 방문한 경우 다른 한쪽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는 바, 이 경우 부모 양쪽 모두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지 또는 부모중 한쪽만 방문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 발생

아울러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조부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14세미만 아동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부재

(건의사항) 14세 미만 아동의 신규 예금계좌개설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모중 한쪽만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조치

또한 조부모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생략)만 징구하고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조부모까지 확대 * (예시) 금융실명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부모중 한쪽만 영업점을 방문하여도 계좌개설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 등

판단 이유

관련사항에 대한 소관부처 유권해석 회신 결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방식은 반드시 양쪽 부모가 모두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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