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신규 예금계좌 개설시 부모중 한쪽의 동의서 징구로 처리가능토록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의하면 예금계좌 신규 개설과 관련하여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동의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시 정보처리동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양쪽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거나, 부모중 한쪽만 영업점을 방문한 경우 다른 한쪽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는 바, 이 경우 부모 양쪽 모두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지 또는 부모중 한쪽만 방문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 발생
ㅇ 아울러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조부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14세미만 아동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부재
□ (건의사항) 14세 미만 아동의 신규 예금계좌개설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모중 한쪽만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조치
ㅇ 또한 조부모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생략)만 징구하고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조부모까지 확대
* (예시) 금융실명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부모중 한쪽만 영업점을 방문하여도 계좌개설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 등
판단 이유
□ 관련사항에 대한 소관부처 유권해석 회신 결과,
ㅇ 법정대리인의 동의방식은 반드시 양쪽 부모가 모두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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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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