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4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한도 상향 및 관할구역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핀테크의 발달, 인터넷은행의 등장 등으로 사업여건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총대출금의 1/2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조합의 경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관할구역 내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관계로 수익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군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축협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건의사항)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을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거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정관례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여신업무방법(예)제1장제1절제3조제2항

판단 이유

상호금융은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지역'과 '서민' 중심의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합원 대출한도 상향과 관할구역 확대는 상호금융의 취지를 감안할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상호금융기관간 규제차이 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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