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4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한도 상향 및 관할구역 확대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핀테크의 발달, 인터넷은행의 등장 등으로 사업여건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ㅇ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총대출금의 1/2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조합의 경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또한, 관할구역 내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관계로 수익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군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축협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을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거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정관례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여신업무방법(예)제1장제1절제3조제2항

판단 이유

□ 상호금융은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지역'과 '서민' 중심의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비조합원 대출한도 상향과 관할구역 확대는 상호금융의 취지를 감안할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상호금융기관간 규제차이 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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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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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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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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