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
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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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농협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고 조합원 이용비율·조건·요금·시설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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