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 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지역농협사업조합원이조합비조합원이용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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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
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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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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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 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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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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