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결과 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중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최근 1년간에 걸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은 최대주주 변경 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③삭제<개정 2024. 9. 27.>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포함한다)
2.미수금
3.미수이자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