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1.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유가증권
3.가지급금 및 미수금
4.지급보증
5.미수이자
6.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②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매분기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표7>, <별표7-1> 및 <별표7-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감독원장은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제2항에 따른 건전성 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 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어음만기일에 정상 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 할인
2.유가증권 담보 대출채권
3.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채권
4.대출채권과 관련된 계ㆍ부금, 적금,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5.「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에 지원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
7.법원경매에 따라 경락결정된 담보물과 관련된 대출채권 중 배당가능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의 총여신액과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
⑥법 제2조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정일 현재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다.
⑦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⑨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8>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ㆍ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해당 담보에 대한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⑩제9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담보에 대한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3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의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
3.총 대출채권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4.대출채권의 유효담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
⑪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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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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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상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연장은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위해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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