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2조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3.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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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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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정산금청구의소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32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
보험회사ㆍ모집종사자의 중요사항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이 되고,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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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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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8건
전체 48건 →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4항 제2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ㆍ 성격 ㆍ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4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시행령의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관련 사항
개정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4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해석 질의
개정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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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질의
보험회사는「보험업법」제9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에 따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조회하고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금 청구시 SNS(카카오톡)를 통해 업무처리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2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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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4항 제2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ㆍ 성격 ㆍ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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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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