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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42 (배상책임)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 피인용 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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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97자.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3건
3~5회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3 「상법」 등의 준용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56 임원 등의 배임20.15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 cluster_id C0031.R · §4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보험업법§8상호 또는 명칭0.02
·보험업법§42배상책임0.01
·보험업법§191손해배상의 보장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