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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24 (행정처분)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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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행정처분)
상호저축은행법 §24의2(→3호)
상호저축은행법 §34의2(→3호)
상호저축은행법 §24의15(→3호)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상호저축은행법 §24의2(→1호)
상호저축은행법 §34의2(→1호)
상호저축은행법 §40(→1호)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3의11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11건
14건
6~15회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19

조 단위 3

§24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4의2 경영지도 등11.0위임1
상호저축은행법§34의2 권한의 대행21.0위임>위임1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10.5인용1
상호저축은행법§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20.5인용>위임1
상호저축은행법§35의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10.3cites1

§24 ② 제2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1 해산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3의11 청산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3 경영관리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8 청문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6의3 인가 등의 공고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4 지급정지 등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8 계약이전의 요구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5 권한의 위탁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2 정의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3 파산신청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7 경영관리의 종료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20.24준용>cites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4의2 경영지도 등11.0위임3
상호저축은행법§34의2 권한의 대행21.0위임>위임3
상호저축은행법§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20.5인용>위임3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1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1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122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12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1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11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5의3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9620.3cites>위임
중소기업기본법§21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3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7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9620.15cites>위임
상호저축은행법§291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 PageRank 1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