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1.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의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3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8건
전체 28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재연장 (2026-06-30) Q1.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다 보면 여신 잔액이 줄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A1. 예.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저축은행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24일 발표된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024년 11월 13일 연장에 이어 2026년 7월 중 재연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Q2. 면제 요건 중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위반 폭이 5%p를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A2. 회신문은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가 정상 궤도에 있는 저축은행을 전제로 합니다. 위반 폭이 5%p를 초과하면 본 비조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p 임계는 부실채권 정리로 인한 불가피한 미준수만을 좁게 허용하는 안전판입니다. Q3.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에 별도의 사후 의무가 있습니까? A3. 예.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미준수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 제출은 조치 면제의 실질 요건으로 작동합니다. Q4. …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 투자) Q1.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다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감독·제재 조치를 받는가? A1.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 투자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한다. 당초 기한 2026.6.30.에서 2026.12.31.로 6개월 연장 결정되었다. Q2.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2. 두 가지 요건이 있다. - 진성매각 요건: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펀드 구조 원칙 준수: 업권 자체 조성 공동펀드가 아닌 펀드는 2025.3.20.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부자금 투입, 사업장 전체 채권 매입, 신속한 재매각·재구조화를 위한 운용기간 최소화 등이다. 이 원칙은 2025.12.23. 이후 신규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투자분 및 그 만기연장분은 제외된다. Q3. 한도 초과 시 저축은행이 별도로 이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가? A3. 있다. 한도 초과 시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한도를 초과하여 PF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을 사전보고해야 한다. Q4. 면제 기한(2026.12.31.)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A4. …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5조를 위반하여 자본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ㆍ보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5.…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