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행정처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법률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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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1.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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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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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3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에 따른 채권재조정·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의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의견 (2024.8.31.까지 연장) Q1.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PF대출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 각각 30%,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50%) 준수 의무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A1. ⑴ 부동산 PF시장 연착륙 유도 및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8.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한다. ⑵ 다만 ⑴에 해당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 업종 대출의 신규 취급(당해 저축은행의 대환 대출 제외)은 제한된다. ⑶ 2024.8.31.까지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한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한도는 PF대출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이다. …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에 따른 채권재조정·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여신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비조치(2024.6.30.까지) Q1.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PF 대주단 협약, 기타 같은 목적의 타업권 협약 포함)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PF대출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 각각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50%) 준수 의무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A1. 부동산 PF시장 연착륙 유도 및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조치의견을 회신함. - (1)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024.6.30.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함. - (2) 다만, (1)에 해당하여 한도 초과가 발생한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 업종 대출의 신규 취급(당해 저축은행의 대환 대출 제외)은 제한됨. - (3) 또한 2024.6.30.까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한도 위반 시 조치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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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5. 관련 별표
별표 1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5조를 위반하여 자본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ᆞ보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5.…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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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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