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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처분)
상호저축은행법 §24의2(→3호)
상호저축은행법 §34의2(→3호)
상호저축은행법 §24의15(→3호)
상호저축은행법 §34의2(→3호)
상호저축은행법 §24의15(→3호)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상호저축은행법 §24의2(→1호)
상호저축은행법 §34의2(→1호)
상호저축은행법 §40(→1호)
… 외 2건
상호저축은행법 §34의2(→1호)
상호저축은행법 §40(→1호)
… 외 2건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3의11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11건
상호저축은행법 §23의11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11건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3건
§24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경영지도 등 | 1 | 1.0 | 위임 | 1 |
| 상호저축은행법 | §34의2 권한의 대행 | 2 | 1.0 | 위임>위임 | 1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1 | 0.5 | 인용 | 1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2 | 0.5 | 인용>위임 | 1 |
| 상호저축은행법 | §35의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1 |
§24 ② 제2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1 해산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3의11 청산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경영관리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8 청문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3 인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4 지급정지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8 계약이전의 요구 | 2 | 0.4 | 준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5 권한의 위탁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3 파산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7 경영관리의 종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 | 2 | 0.24 | 준용>cites |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경영지도 등 | 1 | 1.0 | 위임 | 3 |
| 상호저축은행법 | §34의2 권한의 대행 | 2 | 1.0 | 위임>위임 | 3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2 | 0.5 | 인용>위임 | 3 |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2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3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0 | 1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 1 | 11 | 1 | 0.3 | cites |
| 상호저축은행법 | §35의3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9 | 6 | 2 | 0.3 | cites>위임 | |
| 중소기업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1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6 | 2 | 0.15 | cites>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9 | 1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 PageRank 1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3-12-20 에스비아이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