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64 비조치의견

가족카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시 본인회원 동의만으로 가족카드 발급가능토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3.11월 금감원 지도공문(가족회원에 대한 카드발급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가족카드 갱신 뿐만 아니라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시에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 대한 동의 확인 절차 철저 이행이 필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시 가족회원에 대한 동의절차 생략 필요성이 제기 - 본인회원이 가족카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가족회원에 대해서도 카드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가족회원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가족카드 발급이 불가한 바, 이에 따른 본인회원의 불만·민원이 제기 * 본인회원이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본인회원이 가족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가족회원은 카드사용의 편리함을 누리는 이외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아 동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

(건의사항) 가족카드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동일 카드 재발급시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도 본인회원 동의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토록 허용

판단 이유

(건의배경) '13.11월 금감원 지도공문(가족회원에 대한 카드발급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에 따르면 가족카드의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시에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모두에 대한 동의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한 바,

건의자의 '본인회원 동의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제안은, 실제 가족카드 이용자가 본인이 아닌 성년대상의 가족*임에도 이용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급될 가능성 있음 * 가족카드 발급대상자는 일반 신용카드발급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없을 경우 만20세 이상의 성년'이 해당되게 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동 령 제6조의7 제2항)

다만, 자녀의 유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족회원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관련증빙자료 구비시 자율적 운영 가능하도록 권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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