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64 비조치의견

가족카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시 본인회원 동의만으로 가족카드 발급가능토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11월 금감원 지도공문(가족회원에 대한 카드발급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가족카드 갱신 뿐만 아니라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시에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 대한 동의 확인 절차 철저 이행이 필요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시 가족회원에 대한 동의절차 생략 필요성이 제기

- 본인회원이 가족카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가족회원에 대해서도 카드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가족회원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가족카드 발급이 불가한 바, 이에 따른 본인회원의 불만·민원이 제기

* 본인회원이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본인회원이 가족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가족회원은 카드사용의 편리함을 누리는 이외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아 동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

□ (건의사항) 가족카드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동일 카드 재발급시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도 본인회원 동의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토록 허용

판단 이유

□ (건의배경) '13.11월 금감원 지도공문(가족회원에 대한 카드발급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에 따르면 가족카드의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시에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모두에 대한 동의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한 바,

ㅇ 건의자의 '본인회원 동의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제안은, 실제 가족카드 이용자가 본인이 아닌 성년대상의 가족*임에도 이용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급될 가능성 있음

* 가족카드 발급대상자는 일반 신용카드발급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없을 경우 만20세 이상의 성년'이 해당되게 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동 령 제6조의7 제2항)

ㅇ 다만, 자녀의 유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족회원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관련증빙자료 구비시 자율적 운영 가능하도록 권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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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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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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