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본·지점 또는 카드사와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원 :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본인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동의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또는 리더기를 통과하거나 제3호에 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휴대폰을 통하여 받은 일회성 비밀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식 등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인증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