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4조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ㆍ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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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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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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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보험회사의 사모펀드(PEF) 투자와 공시 대상인 자회사 관련 보험업법령 해석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5% 초과 30% 미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에 따라 자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제3호나목(3)에 따른 “자회사의 추가” 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가능 여부 및 허용 방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1-1. 「보험업법」 제87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종사자 자격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회사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비교·공시할 수 있는지. A1-1. 불가능. 「보험업법」 제9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5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동차보험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모집종사자 자격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공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1-2. 모집종사자 자격이 부정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5항의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 지위로 제7-4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정보를 비교·공시할 수 있는지. A1-2. 가능. 모집자격이 없더라도 제7-46조의2 제2항은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대해 비교·공시를 허용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해당 지위로 협회 제공 정보를 비교·공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Q2.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제1항·제2항의 ‘비교·공시’에 ① 모바일 앱에 직접 게시(스크래핑) 방식, ② 페이지 링크를 통한 타 보험회사·협회 사이트 접속 방식이 포함되는지. A2. 허용 가능.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3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르는 방식·형태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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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가능 여부 및 허용 방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1-1. 「보험업법」 제87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종사자 자격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회사 공시자료를 제공받아 비교·공시할 수 있는지. A1-1. 불가능. 「보험업법」 제9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5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동차보험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모집종사자 자격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공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1-2. 모집종사자 자격이 부정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5항의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 지위로 제7-4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정보를 비교·공시할 수 있는지. A1-2. 가능. 모집자격이 없더라도 제7-46조의2 제2항은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대해 비교·공시를 허용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해당 지위로 협회 제공 정보를 비교·공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Q2.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제1항·제2항의 ‘비교·공시’에 ① 모바일 앱에 직접 게시(스크래핑) 방식, ② 페이지 링크를 통한 타 보험회사·협회 사이트 접속 방식이 포함되는지. A2. 허용 가능.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3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르는 방식·형태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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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상품공시기준 및 작성지침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및 "손해보험상품공시서류작성지침"은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영 제67조 제3항, 감독규정 제7-45조 제4항, 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관련법령 규정을 재확인 사항 포함)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상품설명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다만, 해당 기준 및 지침에서 관련법령상 직접 위임받은 범위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관련법령 규정의 재확인 사항 제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안내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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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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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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