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4조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등금융위원회보험협회비교ㆍ공시대통령령보험계약자보험회사보험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ㆍ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보험회사의 사모펀드(PEF) 투자와 공시 대상인 자회사 관련 보험업법령 해석
보험회사가 PEF 지분을 15% 초과 30% 미만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자회사 추가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자격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공시할 수 없지만 비교·공시기관 지위에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자격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공시할 수 없지만 비교공시기관 지위로는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보험 상품공시기준 및 작성지침
손해보험상품 공시기준·작성지침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미준수 시 법규 위반·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직접 위임 밖 사항은 조치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8건
전체 8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