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24조

제124조공시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24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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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
← incoming제35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
← incoming제20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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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의2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0조의2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209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공시사항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67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8조 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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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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