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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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1.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⑦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⑧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2024.7.2>
1.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3.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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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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