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8조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3.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