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보험업법 §194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80
… 외 1건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80
… 외 1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피인용 — 이 §17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17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4 업무의 위탁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79 감독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80 「민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17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cluster_id C0031.Q · §178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89 | 보험중개사의 등록 | 2e-05 | 10 |
| ★ 2 | 보험업법 | §178 |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1e-05 | 5 |
| ★ 3 | 보험업법 | §34 | 정관기재사항 | 0.0 | 4 |
| · | 보험업법 | §101 | 자기계약의 금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