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8조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보험관계단체회원정부ㆍ금융감독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3.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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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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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보험업법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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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