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78조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78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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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업무의 위탁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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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179조 감독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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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
← incoming제194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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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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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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