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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78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피인용 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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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보험업법 §194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180
… 외 1건
4건
3~5회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 업무 3. 정부ㆍ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피인용 — 이 §17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17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4 업무의 위탁11.0위임
보험업법§179 감독10.8준용
보험업법§180 「민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17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cluster_id C0031.Q · §178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89보험중개사의 등록2e-0510
★ 2보험업법§178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1e-055
★ 3보험업법§34정관기재사항0.04
·보험업법§101자기계약의 금지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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