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PEF 투자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6-01-25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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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은 경제력 집중 우려 등을 이유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PEF 투자를 제한**
*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
** ① 계열사인 금융회사들의 PEF 지분 합산 30% 초과 소유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② 당사 계열사인 PEF의 주식 매입으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5년내 주식 매각 의무 적용(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 제1항, 공정거래법 제11조)
ㅇ 그러나 PEF 투자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및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 우려는 불필요한 경계임
① 자본시장법상 PEF의 최대 존속기한은 15년이며, 이에 따라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구 지배가 불가
② PEF에 대한 투자 제한 이외에도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제한 정책은 이미 다양(상호출자금지, 대규모내부거래 제한, 금산법 등)
③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PEF 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 가능
④ 기업구조조정 시장내로 유입되는 대기업 자금으로 외국 사모펀드를 통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도 전수 가능
⑤ 저금리 상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PEF 투자가 필요한 상황
□ (건의사항)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PEF 투자제한 완화
ㅇ 계열사인 금융회사들의 PEF 지분 합산 30% 초과 소유 금지 규정 폐지
ㅇ 당사 계열사인 PEF의 주식 매입으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5년내 주식 매각 규정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 제1항, 동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공정거래법 제11조
판단 이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국내에서 동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규제이며,
ㅇ 특히 PEF의 경우에는 동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높아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임
① 계열사인 금융회사들의 PEF 지분 합산 30% 초과 소유 금지 규정 폐지 관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 금융회사의 자금을 활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계열 금융회사의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
* 다만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영 제271조의14 제9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라 하더라도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한도 규제를 면제하고 있음(‘15.10.25. 시행)
② 당사 계열사인 PEF의 주식 매입으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5년내 주식 매각 규정 폐지 관련
□ 금융전업그룹의 경우 PEF가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투자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양한 보완장치를 두고 있어 행사제한 및 처분기간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ㅇ 금융전업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계열사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완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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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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