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PEF 투자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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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은 경제력 집중 우려 등을 이유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PEF 투자를 제한** *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 ** ① 계열사인 금융회사들의 PEF 지분 합산 30% 초과 소유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당사 계열사인 PEF의 주식 매입으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5년내 주식 매각 의무 적용(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 제1항, 공정거래법 제11조)
그러나 PEF 투자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및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 우려는 불필요한 경계임
자본시장법상 PEF의 최대 존속기한은 15년이며, 이에 따라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구 지배가 불가
PEF에 대한 투자 제한 이외에도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제한 정책은 이미 다양(상호출자금지, 대규모내부거래 제한, 금산법 등)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PEF 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 가능
기업구조조정 시장내로 유입되는 대기업 자금으로 외국 사모펀드를 통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도 전수 가능
저금리 상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PEF 투자가 필요한 상황
(건의사항)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PEF 투자제한 완화
계열사인 금융회사들의 PEF 지분 합산 30% 초과 소유 금지 규정 폐지
당사 계열사인 PEF의 주식 매입으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5년내 주식 매각 규정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 제1항, 동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공정거래법 제11조
판단 이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국내에서 동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규제이며,
특히 PEF의 경우에는 동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높아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임
계열사인 금융회사들의 PEF 지분 합산 30% 초과 소유 금지 규정 폐지 관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 금융회사의 자금을 활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계열 금융회사의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 * 다만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영 제271조의14 제9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라 하더라도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한도 규제를 면제하고 있음(‘15.10.25. 시행)
당사 계열사인 PEF의 주식 매입으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에 대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5년내 주식 매각 규정 폐지 관련
금융전업그룹의 경우 PEF가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투자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양한 보완장치를 두고 있어 행사제한 및 처분기간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금융전업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계열사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완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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