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은행법
나.한국산업은행법
다.중소기업은행법
라.한국수출입은행법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개정 2010. 11. 12.>
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설 2016. 7. 28.>
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2016. 7. 25.>
아.삭 제 <2010. 11. 12.>
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신설 2016. 7. 25.>
차.보험업법
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신설 2016. 7. 25.>
타.여신전문금융업법
파.상호저축은행법
하.신용협동조합법
거.농업협동조합법
너.수산업협동조합법
더.산림조합법
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버.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서.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어.삭 제 <2023. 4. 14.>
저.담보부사채신탁법
처.산업발전법
커.외국환거래법
터.주택도시기금법 <신설 2016. 7. 25.>
퍼.금융지주회사법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설 2004. 5. 7.>
고.부동산투자회사법 <신설 2004. 5. 7.>
노.선박투자회사법 <신설 2004. 5. 7.>
도.전자금융거래법 <신설 2008. 12. 31.>
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신설 2013. 12. 20.>
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설 2014. 9. 1.>
보.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신설 2019. 4. 1.>
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2020. 5. 13.>
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2020. 5. 13.>
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2021. 3. 25.>
초.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신설 2022. 3. 3.>
코.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2022. 3. 3.>
토.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신설 2022. 3. 3.>
2."금융기관"이라 함은 설립ㆍ해산, 영업의 인ㆍ허가, 승인 또는 업무감독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ㆍ관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3. 3. 6.>
3."정기검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2. 3. 3.>
4."수시검사"라 함은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2. 3. 3.>
5."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5. 11. 3.>
6."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5. 11. 3.>
7."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조치요구사항"이라 함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유의사항, 지적사항, 현지조치사항 등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9."경영유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0."지적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내용 또는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문책ㆍ자율처리필요ㆍ주의ㆍ 변상ㆍ개선사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3. 5., 2005. 8. 31., 2015. 9. 14.>
11."현지조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 3. 5.>
12."정보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참고자료,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동태 및 금융기관의 모범사례 등을 말한다.
13."건의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
14."경영실태평가"라 함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자산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상시감시"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
16."금융관련법규"라 함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
17."금융거래자"라 함은 예금자, 대출을 받은 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18."제재"라 함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 7. 25.>
19."징계"라 함은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20."판매현장사전점검"이라 함은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 12. 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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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사모펀드 100% 소유 SPC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인지 여부
사모펀드가 100%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유한회사는 증발공 규정상 채권금융기관이자 금융기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펀드 100% 소유 SPC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인지 여부
사모펀드가 100%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증발공 규정상 채권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모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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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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