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경영유의사항
2.지적사항
가.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개정 2004. 3. 5.>

나.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04. 3. 5., 2014. 11. 4., 2015. 9. 14.>

다.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개정 2005. 8. 31.>

라.변상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당해 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쳐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개정 2005. 8. 31.>

마.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5. 8. 31.>
3.현지조치사항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감사조직의 장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며, 신용협동조합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종료 후부터 검사결과 통보까지 소용되는 기간으로서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운영을 통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3.>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5. 13.>
1.관련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법률ㆍ회계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2.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3.검사종료 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4.관련 소송 및 수사ㆍ조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 진행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5.제재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6.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금융위 의결일(금융위가 금융위원장에게 제재조치 권한을 위임한 경우 동 제재조치의 결정일)
7.기타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제재의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표준검사처리기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불산입 기간 등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5. 13.>
감독원장은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검사 건에 대하여 그 건수와 각각의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종료 후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불산입기간을 포함한 경과일수가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불산입기간 및 주요 내용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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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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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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