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투자권유대행인등록금융위원회등록신청서투자권유금융투자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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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3.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5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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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3건
전체 33건 →계열사간 후선업무를 겸직하는 부서장의 업무관련 문의
은행지점 ㆍ 증권지점 인사부서 겸직자가 증권지점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해당 회의에서는 교류금지대상 정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5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1호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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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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