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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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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 외 24건
27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3.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자본시장법 §53(→3호)
자본시장법 §449(→3호)
자본시장법 §420(→4호)
… 외 12건
15건
6~15회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20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3
… 외 15건
18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5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5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53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12
… 외 11건
14건
6~15회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4

항·호 단위 매핑 47

조 단위 27

§51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5인용3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1.0위임4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4
자본시장법§423 청문20.8준용>위임4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20.8준용>위임4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20.8준용>위임4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5인용>위임4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5인용>위임4
자본시장법§444 벌칙20.5인용>위임4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4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4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3cites>위임4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3cites>위임4
자본시장법§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20.3cites>위임4

§51 ② 제2항 exact (hang)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1.0위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23 청문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51 ⑨ 제9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10.3cites
자본시장법§38 상호20.3위임>cites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4준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09대조>cites

§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3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10.3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공직자윤리법§4 등록대상재산20.15준용>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20.15인용>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1.0위임5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5
자본시장법§423 청문20.8준용>위임5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20.8준용>위임5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20.8준용>위임5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5인용>위임5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5인용>위임5
자본시장법§444 벌칙20.5인용>위임5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5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5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3cites>위임5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3cites>위임5
자본시장법§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20.3cites>위임5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532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19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19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19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199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2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10.3cites
금융실명법§4120.25인용>준용
민법§75620.15cites>준용
자본시장법§123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42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1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0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01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012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013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014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015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1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64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86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9320.09cites>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64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1 PageRank 1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헌재 결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