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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 외 24건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 외 24건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3.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자본시장법 §53(→3호)
자본시장법 §449(→3호)
자본시장법 §420(→4호)
… 외 12건
자본시장법 §449(→3호)
자본시장법 §420(→4호)
… 외 12건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20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3
… 외 15건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3
… 외 15건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
제5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5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⑨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53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12
… 외 11건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12
… 외 11건
⑩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4건
항·호 단위 매핑 47건
조 단위 27건
§51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1 | 1.0 | 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 2 | 0.5 | 인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4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3 | cites>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3 | cites>위임 | 4 |
| 자본시장법 |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3 | cites>위임 | 4 |
§51 ② 제2항 exact (hang)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51 ⑨ 제9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금융상품의 유형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38 상호 | 2 | 0.3 | 위임>cites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3 적용 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적합성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2 | 0.09 | 대조>cites |
§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6 장외거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공직자윤리법 | §4 등록대상재산 | 2 | 0.15 | 준용>cites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2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 2 | 0.15 | 인용>cites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15 | 인용>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1 | 1.0 | 위임 | 5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8 | 준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2 | 0.8 | 준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2 | 0.8 | 준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 2 | 0.5 | 인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5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3 | cites>위임 | 5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3 | cites>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3 | cites>위임 | 5 |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53 | 2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9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2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 | 1 | 0.3 | cites | ||
| 금융실명법 | §4 | 1 | 2 | 0.25 | 인용>준용 | |
| 민법 | §756 | 2 | 0.15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23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24 | 2 | 3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23 | 1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3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0 | 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0 | 1 | 1 | 2 | 0.09 | cites>cites |
| 자본시장법 | §40 | 1 | 2 | 2 | 0.09 | cites>cites |
| 자본시장법 | §40 | 1 | 3 | 2 | 0.09 | cites>cites |
| 자본시장법 | §40 | 1 | 4 | 2 | 0.09 | cites>cites |
| 자본시장법 | §40 | 1 | 5 | 2 | 0.09 | cites>cites |
| 자본시장법 | §41 | 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64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86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93 | 2 | 0.09 | cites>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4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1 PageRank 1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