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3.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5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투자권유준칙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6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5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9항
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4건
전체 34건 →증권회사 상근 임직원의 계열회사 비상근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원회 확인 필요 여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사의 상근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않는 계열사의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5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5만원 · 합격 기준 전체 정답비율 60%(60문항) 이상 · 시험 100문항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5만원 · 합격 기준 전체 정답비율 60%(60문항) 이상 · 시험 100문항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