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의견을 요청한 고객정보제공행위가 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여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13.9.13.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관련 유의사항 및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 강화” 제목으로 통보한 공문상의 취지나 절차 등을 준수한 행위는 검사등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는 ‘15.12.29. 시행 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사후보고로 업무위탁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실명법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면, 은행이 카드사에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旣위탁업무인 현금카드 기능 탑재 업무에 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절차는 무엇인지
판단 이유
□법령해석과 관련된 유권해석은 금융위의 소관사항
□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별표6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업무위탁은 사전승인대상이 아니고,
◦‘15.12.29. 시행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세칙 제5조의8 제2항제5호에 따라 기존에 위탁된 주된 업무(현금카드 기능 탑재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고자 것이므로 사후보고로 가능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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