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7 비조치의견

업무 위탁 범위와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의견을 요청한 고객정보제공행위가 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여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13.9.13.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관련 유의사항 및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 강화” 제목으로 통보한 공문상의 취지나 절차 등을 준수한 행위는 검사등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는 ‘15.12.29. 시행 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사후보고로 업무위탁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실명법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면, 은행이 카드사에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旣위탁업무인 현금카드 기능 탑재 업무에 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절차는 무엇인지

판단 이유

법령해석과 관련된 유권해석은 금융위의 소관사항

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별표6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업무위탁은 사전승인대상이 아니고,

‘15.12.29. 시행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세칙 제5조의8 제2항제5호에 따라 기존에 위탁된 주된 업무(현금카드 기능 탑재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고자 것이므로 사후보고로 가능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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