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신청 등)
제5조의3 <삭제> (2015. 3. 25)
제5조의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신청 등)
제5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5조의6(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규정
제5조의7(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등<개정 2007. 12. 13>)
제5조의8 <삭제> (2016. 7. 29.)
제5조의9(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삭제> (2016. 7. 28)
제5조의10(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보고 등) <삭제> (2016. 7. 28)
제5조의11(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 규정
제5조의9에서 이동 2010. 3. 11]
제5조의9에서 이동 2010. 3. 11]
[
제5조의4에서 이동 2009. 10. 8]]
제5조의12(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
제5조의13 <삭제> (2015. 3. 25)
제5조의14(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 승인신청 서식 등)
제5조의15(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보험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보고 등)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