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②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0. 8)
③규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6-2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9. 10.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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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업무 위탁 범위와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비조치의견을 요청한 고객정보제공행위가 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여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다만, ‘13.9.13.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관련 유의사항 및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 강화” 제목으로 통보한 공문상의 취지나 절차 등을 준수한 행위는 검사등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현금카드 기능 유지 관리 업무는 ‘15. 12. 29. 시행 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사후보고로 업무위탁이 가능합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09. 10. 8)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신청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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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07. 12. 13, 2008. 3. 26)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문서번호 20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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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해당 사실 보고제3조의3 · 자본금 감소 및 정관 변경의 신고ㆍ보고제3조의4 · 대주주 승인 신청제3조의5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제4조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조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신청 등제5조의4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신청 등제5조의5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5조의6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제5조의7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등<개정 2007. 12. 1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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