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삭제<2016.12.27>
2.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1.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법 제6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에 따른 것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체비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비지를 매수한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체비지 취득은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649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뢰보호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인용: 001649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