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②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판매ㆍ환매, 그 밖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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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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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권유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청약의 유인, 즉 투자자로 하여금 청약하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설명,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의 발언 등은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설명 등의 정도를 넘어 이와 함께 계약체결을 권유하고, 나아가 그러한 소개·설명 등을 들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과 같은 투자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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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B집합투자기구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적용 여부 Q. 질의요지 A집합투자기구의 유일한 수익자가 B집합투자기구(지분 100%)이고,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허용되는 자(C)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의 투자자 수를 A에 합산하면, A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B와 C가 되므로 - A집합투자기구는 사모 단독펀드(1인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회답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B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논지 -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의 "단독 투자 허용 예외 대상"은 법령이 열거한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 등 특정 공적·제도적 주체에 국한된다. -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투자자수 합산)은 실질 투자자 50인 이상인데 사모로 위장·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 펀드(A)의 의무적 해지·해산 판단 시 하위 펀드(B) 자체의 예외 지위를 상위로 승계시키는 조항이 아니다. - 결과적으로 B는 예외 주체가 아니므로, B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는 "투자자 1인" 상태에 해당하여 의무적 해지·해산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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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의 사전 출자승인 여부 및 1인 투자회사 의무해산 사유의 해당 여부 문의
집합투자업자의 부동산 매입용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 시 금산법 제24조 사전 출자승인 대상 여부 및 주주 1인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202조에 따른 의무해산 사유 해당 여부 Q1.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지? A1.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자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동 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02조에 따른 1인 투자회사의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A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 제1항 제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 제3호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0.19.)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23009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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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B집합투자기구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적용 여부 Q. 질의요지 A집합투자기구의 유일한 수익자가 B집합투자기구(지분 100%)이고,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허용되는 자(C)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의 투자자 수를 A에 합산하면, A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B와 C가 되므로 - A집합투자기구는 사모 단독펀드(1인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회답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B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논지 -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의 "단독 투자 허용 예외 대상"은 법령이 열거한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 등 특정 공적·제도적 주체에 국한된다. -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투자자수 합산)은 실질 투자자 50인 이상인데 사모로 위장·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 펀드(A)의 의무적 해지·해산 판단 시 하위 펀드(B) 자체의 예외 지위를 상위로 승계시키는 조항이 아니다. - 결과적으로 B는 예외 주체가 아니므로, B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는 "투자자 1인" 상태에 해당하여 의무적 해지·해산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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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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