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계약의 인계명령
3.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기관경고
6.기관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해임요구
2.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문책경고
4.주의적 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증권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면직
2.6개월 이내의 정직
3.감봉
4.견책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3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외국인투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인가
- 함께 인용공유수면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외국인투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유수면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5조제1항제7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민간개발사업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중 괄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구조화금융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 요청서 약정에 의거한 신용평가업무 개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건
'신용평가 요청서'가 향후 최종 평정계약 체결을 담보하고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5항에서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며 요청인과 평가사가 동 '신용평가 요청서'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비조치 대상으로 판단됨
제3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조회회사가 기업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신용조회회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신용상태를 평가·등급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영업부서 분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신용평가 요청서'가 향후 최종 평정계약 체결을 담보하고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5항에서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며 요청인과 평가사가 동 '신용평가 요청서'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비조치 대상으로 판단됨
제3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
1. 제74조제5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4조제12항 또는 제1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한 경우 3. 제326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제3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을…
제335조 제1항 제6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의2 ·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제335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5조의8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의무를…
제3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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