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조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증권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 5. 28.>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4 1항 인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3 청문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3항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5 예비인가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8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