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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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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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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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발급기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인용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별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인용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별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9조 예비허가의 신청 등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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