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5조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5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 incoming제16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 incoming제8조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 incoming제16조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발급기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 incoming제15조
인용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별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 incoming제8조
인용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별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 incoming제8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
← incoming제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 incoming제71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0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9조 예비허가의 신청 등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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