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기초서류대통령령추정재무제표허가신청서금융위원회사업계획서보험종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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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정관
2.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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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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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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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구 보험업감독규정(2012. 2.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1조 제2항, 제6-11조의2 제1항, 제2항, 제6-12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1. 6. 29.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별표 26] II 제2-3조 (가)목, 제2-4조 (가)목, (나)목, 제3-4조 (가)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丙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등은 丙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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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제5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위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을 가산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문언과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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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 회신
제5조에서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허가를 받은 자를 지칭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림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상품 신고대상 여부 판단
동사에서 이미 판매중인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개발‧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신고대상인 ‘새로운 위험’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다만, 실제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보장대상 위험이 영위중인 보험종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검토하고, 기타 신고기준,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상품설계기준 포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예탁금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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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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