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4 비조치의견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역마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환 투자를 확대할 예정

그러나, 외국환 투자한도가 일반계정 자산의 3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투자에 애로 ※해외투자 한도 외국 사례(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금융위, ‘15.6) : (대만) 총자산의 45%이내, (미국, 일본)한도 없음

(건의내용) 외국환 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50%수준까지 상향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9호

판단 이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의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효과적인 자산운용, 해외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외국환 투자 등에 대한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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