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4 비조치의견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

보험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역마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환 투자를 확대할 예정

ㅇ 그러나, 외국환 투자한도가 일반계정 자산의 3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투자에 애로

※해외투자 한도 외국 사례(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금융위, ‘15.6)

: (대만) 총자산의 45%이내, (미국, 일본)한도 없음

□ (건의내용) 외국환 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50%수준까지 상향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9호

판단 이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의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효과적인 자산운용, 해외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외국환 투자 등에 대한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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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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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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