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4
비조치의견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
보험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역마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환 투자를 확대할 예정
ㅇ 그러나, 외국환 투자한도가 일반계정 자산의 3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투자에 애로
※해외투자 한도 외국 사례(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금융위, ‘15.6)
: (대만) 총자산의 45%이내, (미국, 일본)한도 없음
□ (건의내용) 외국환 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50%수준까지 상향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9호
판단 이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의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효과적인 자산운용, 해외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외국환 투자 등에 대한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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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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