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정보주체개인정보개인정보처리자동의수집ㆍ이용불이익이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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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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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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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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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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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교육부로 명칭 변경, 이하 ‘교과부’라 한다)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과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6. 29. 교과부 훈령 제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훈령’이라 한다)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지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훈령을 축소하여 집행하는 수정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특정감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중 학교폭력 사항에 관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관련 법리, 특히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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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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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열람등사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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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제1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가명처리된 질병,상해정보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활용 가능여부 질의
가명처리한 질병·상해정보는 통계·연구 등 목적이면 동의 없이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명처리된 질병,상해정보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활용 가능여부 질의
가명처리한 질병정보등은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동의 없이 수집·조사·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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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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