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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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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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1.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8.부동산의 소유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9.「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삭제<2022.12.31>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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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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