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외국환거래법특별계정자산일반계정총자산대통령령신용공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1.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8.부동산의 소유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9.「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삭제 <2022.12.31>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5건
전체 25건 →비조치의견서: 계열사간 파생상품거래의 보험업법 제106조 비율 초과 여부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파생상품거래 모두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외화파생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한도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비조치의견서: 계열사간 파생상품거래의 보험업법 제106조 비율 초과 여부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파생상품거래 모두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외화파생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한도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 제106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국내 보험회사가, 그 모회사인 미국 내에서 Medium-Term Notes 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외에서 발행한 공모사채를 자회사인 국내 보험회사가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액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채가 발행된 해당 국가에서 관련 회사채를 사모사채로 구분할 경우 보험업법령상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관련 자산운용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0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주주와의 거래 여부 판단
확인을 요청하신 2가지 행위(단순 투자목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특수목적기구 등에 직접 대출을 하는 경우) 모두 집합투자기구 및 특수목적기구 등이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업법(제106조 제1항)상 자산운용 한도가 적용되는 대주주가 되어 대주주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목적기구 등에 직접 대출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10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7건
전체 7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보험업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