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ites
보험업법
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cites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cites
보험업법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cites
보험업법
제200조 벌칙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cites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