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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06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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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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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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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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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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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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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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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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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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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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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incoming제111조
cites
보험업법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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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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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200조 벌칙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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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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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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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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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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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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