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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68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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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보험업법 §110
농어업재해보험법 §18
… 외 41건
44건
16회+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8. 부동산의 소유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 삭제 <2022.12.31>
보험업법 §196(→1호)
보험업법 §202(→1호)
보험업법 §196(→2호)
… 외 21건
24건
16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피인용 — 이 §10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8

항·호 단위 매핑 24

조 단위 44

§106 ① 제1항 exact (hang)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1
보험업법§202 벌칙10.3cites1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2
보험업법§202 벌칙10.3cites2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3
보험업법§202 벌칙10.3cites3
보험업법§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10.3cites4
보험업법§200 벌칙10.3cites4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4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4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4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4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5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6
보험업법§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10.3cites6
보험업법§200 벌칙10.3cites6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6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6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7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7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8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8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9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9

§10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cites
보험업법§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2 기금의 투자 등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1 기금의 투자 등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cites
보험업법§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cites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20.15인용>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20.1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20.15위임>인용
보험업법§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10.5인용1
보험업법§38 입사청약서20.15cites>인용1
보험업법§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10.5인용2
보험업법§38 입사청약서20.15cites>인용2
보험업법§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10.5인용3
보험업법§38 입사청약서20.15cites>인용3
보험업법§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10.5인용4
보험업법§38 입사청약서20.15cites>인용4
보험업법§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10.5인용5
보험업법§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10.3cites5
보험업법§200 벌칙10.3cites5
보험업법§38 입사청약서20.15cites>인용5
… 외 14건

발신 인용 — §10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08410.5인용
보험업법§1081110.5인용
보험업법§1081210.5인용
보험업법§29220.25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9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06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