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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보험업법 §110
농어업재해보험법 §18
… 외 41건
보험업법 §110
농어업재해보험법 §18
… 외 41건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8. 부동산의 소유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 삭제 <2022.12.31>
보험업법 §196(→1호)
보험업법 §202(→1호)
보험업법 §196(→2호)
… 외 21건
보험업법 §202(→1호)
보험업법 §196(→2호)
… 외 21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피인용 — 이 §10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8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44건
§106 ① 제1항 exact (hang)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202 벌칙 | 1 | 0.3 | cites | 1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202 벌칙 | 1 | 0.3 | cites | 2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3 |
| 보험업법 | §202 벌칙 | 1 | 0.3 | cites | 3 |
| 보험업법 |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1 | 0.3 | cites | 4 |
| 보험업법 | §200 벌칙 | 1 | 0.3 | cites | 4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4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4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4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4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5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1 | 0.5 | 인용 | 6 |
| 보험업법 |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1 | 0.3 | cites | 6 |
| 보험업법 | §200 벌칙 | 1 | 0.3 | cites | 6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6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6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7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7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8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8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9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9 |
§10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5 | cites | |
| 보험업법 |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1 | 0.5 | 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2 기금의 투자 등 | 1 | 0.5 | 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1 기금의 투자 등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2 | 0.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cites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2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25 | 준용>cites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5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 2 | 0.1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38 입사청약서 | 2 | 0.15 | cites>인용 | 1 |
| 보험업법 |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38 입사청약서 | 2 | 0.15 | cites>인용 | 2 |
| 보험업법 |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1 | 0.5 | 인용 | 3 |
| 보험업법 | §38 입사청약서 | 2 | 0.15 | cites>인용 | 3 |
| 보험업법 |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1 | 0.5 | 인용 | 4 |
| 보험업법 | §38 입사청약서 | 2 | 0.15 | cites>인용 | 4 |
| 보험업법 |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1 | 0.5 | 인용 | 5 |
| 보험업법 |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1 | 0.3 | cites | 5 |
| 보험업법 | §200 벌칙 | 1 | 0.3 | cites | 5 |
| 보험업법 | §38 입사청약서 | 2 | 0.15 | cites>인용 | 5 |
| … 외 14건 | |||||
발신 인용 — §10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08 | 4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8 | 1 | 1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08 | 1 | 2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2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9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06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