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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기손해보험과 일반보험은 보험종목별로 사업방법서를 작성해야 하여,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초서류가 신고수리될 지 여부가 불분명
ㅇ반면,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루트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
□(건의사항) 현행 법규에서 복합상품(장기+일반)의 개발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보험상품감독국)에 문의한 상황이나,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
ㅇ종합손보사가 영위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손보종합(장기손보와 일반보험 결합)”을 추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등
판단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과 일반손해보험상품을 결합한 상품이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서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이를 동 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요청하신 손보종합상품은 새로운 종목 단위라고 보다는 기존의 종목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현행 보험종목 분류체계에서 별도로 분류하는 종목 단위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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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법 제2조제1호
보험업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 법 제4조
보험업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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