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5
비조치의견
종합손보사가 영위할 수 있는 보험종목 추가 요청
보험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기손해보험과 일반보험은 보험종목별로 사업방법서를 작성해야 하여,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초서류가 신고수리될 지 여부가 불분명
ㅇ 반면,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루트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현행 법규에서 복합상품(장기+일반)의 개발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보험상품감독국)에 문의한 상황이나,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
ㅇ 종합손보사가 영위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손보종합(장기손보와 일반보험 결합)”을 추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등
판단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과 일반손해보험상품을 결합한 상품이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서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이를 동 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요청하신 손보종합상품은 새로운 종목 단위라고 보다는 기존의 종목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현행 보험종목 분류체계에서 별도로 분류하는 종목 단위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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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