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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00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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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20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
← incoming제40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 incoming제48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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