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24조의2(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24조의3(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감독규정

제24조의4(여신심사기준)

상호저축은행은 감독규정

제24조의5(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감독규정

제24조의6(위기상황분석) 규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개시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경영지도의 종료 또는 경영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관리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경영관리기간 만료 15일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
2.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개정 2000. 7. 3.>
3.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임직원<개정 2000. 7. 3.>
4.상호저축은행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ㆍ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기준(이하 이조에서 "재산실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별표 5를 이에 준용한다. 다만, 별표 5. 2. 바. 무형자산중 단서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인은 경영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의 재산실사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리인은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 재산실사결과는 관리인이 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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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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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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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