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금융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사고금중 미보전액을 가지급금(또는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1.금융사고자, 관련자 및 신원보증인 등의 변상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상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관련규정에 의해 손실처리
금융기관은 고의성 금융사고자에 대하여 금융사고금 정리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기타 관계자 명의로 대출취급할 경우에는 대출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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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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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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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