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금융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금융기관은 금융사고금중 미보전액을 가지급금(또는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1.금융사고자, 관련자 및 신원보증인 등의 변상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상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관련규정에 의해 손실처리
④금융기관은 고의성 금융사고자에 대하여 금융사고금 정리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기타 관계자 명의로 대출취급할 경우에는 대출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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