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가.수집ㆍ이용한 날짜
나.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폐기한 날짜
나.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폐기한 사유와 근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④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3.11, 2020.2.4, 2023.3.14, 2026.3.10>
1.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나.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삭제<2020.2.4>
4.삭제<2020.2.4>
5.삭제<2020.2.4>
6.삭제<2020.2.4>
7.삭제<2020.2.4>
⑤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3.3.14, 2026.3.10>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⑦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⑧「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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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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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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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5건
전체 85건 →여신부결서류 보관 관련 질의
대출 거절 고객의 신청서류는 별도 동의나 법령상 의무가 없으면 파기해야 하지만 법정 기록은 3년 보존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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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부결서류 보관 관련 질의
대출 거절자의 부결서류는 별도 동의나 법령상 의무가 없으면 파기해야 하지만 관련 처리기록은 3년 보존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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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 및 내부통제 기준 반영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직하는 경우 내부통제 기준상 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Q1.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직하는 경우,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수행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도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이 준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수행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별도 구분하여 규정한다.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는 관리·보호 관련 규제 등이 다르다는 점이 구분 규정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시행, 처리 실태 조사·개선,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유출·오용·남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보호 교육 계획 수립·시행과 임직원·전속 모집인의 법령·규정 준수 여부 점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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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의 방법에 관한 질의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 보존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업무처리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을 보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원본 보존기간·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만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 보존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보존 및 보존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무, 상법 제541조에 따른 서류 보존기간 등 다른 법규에서 원본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 상법 제541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으로, (i)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시 날짜·항목·사유와 근거, (ii) 제공 시 제공 날짜·정보 항목·사유와 근거, (iii) 폐기 시 폐기 날짜·폐기정보 항목·사유와 근거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처리 내용의 기록 보존 의무를 규정할 뿐, 처리 동의서 원본 자체의 보존 기간·방식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회답의 핵심 근거가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존 및 보존근거와 관련해 원본 보존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 언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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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부결서류 보관 관련 질의
대출 거절 고객의 신청서류는 별도 동의나 법령상 의무가 없으면 파기해야 하지만 법정 기록은 3년 보존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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