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0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3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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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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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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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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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5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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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⑦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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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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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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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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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회사가 법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9호의2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제공받는 자의 확인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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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의2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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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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