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접근매체도난이용자책임손해법령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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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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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약관 자체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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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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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8건
전체 28건 →금융 데이터 센터 전력선 이중화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전산실 전력선 이원화 방식 — 변전소 이원화 원칙과 예외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의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라는 문언은 변전소 자체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뜻인가? A1. 원칙적으로 그렇다. 장시간 정전 등 전력 공급 장애에 대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 전산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Q2. 동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원화하고 인입 전력선을 이중화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A2.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지리적 조건 등으로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핵심 결론 | 구분 | 원칙 | 예외 | | | | | | 전력선 이원화 방식 |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인입 | 지리적 불가피성 있을 때 동일 변전소 이중 인입 허용 | | 판단 기준 | 변전소 단위 장애까지 대비 | 별도 변전소 확보 곤란 여부 (입증 필요) |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를 갖출 것.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의 규범 목적 제10조 제4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전산실에 전력 공급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성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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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오픈뱅킹 출금서비스에서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문서번호: 190371 Q1. 오픈뱅킹 출금서비스 이용 시,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라면, 사설전자서명 방식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도 지급인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Q2. 펌뱅킹에서 이미 ARS와 사설전자서명을 선택적으로 제공 중인데, 오픈뱅킹에서도 동일하게 병행 운영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펌뱅킹과 오픈뱅킹은 전자금융업자와 은행 간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며, 지급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추심이체 출금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관계(권리·의무 관계)는 이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오픈뱅킹에서도 사설전자서명 방식이 동일하게 가능하다. Q3. 사설전자서명이면 무조건 인정되는가? A.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 기술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특정 사설전자서명이 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요건 4가지 - 「전자금융거래법」 — 추심이체 관련 지급인·전자금융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의 근거 법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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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휴대폰 본인확인 기반 일회용 인증번호를 활용한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 활용 가능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Q1.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카드사가 수신하는 CI/DI/Timestamp 값과, 고객이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SMS로 수신하는 일회용 인증번호(6자리 숫자)를 결합하여 만든 일회용 전자서명생성정보(서명 Key)로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전자서명생성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및 나목(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에 부합하는지? A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설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Q2. 개별 전자서명이 감독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A2.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가목·나목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라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서면(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녹취 등의 방법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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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펌뱅킹 이용 고객이 오픈뱅킹을 추가 이용할 경우 추심이체 출금동의 중첩 수행 필요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Q1. 펌뱅킹 기존 고객이 오픈뱅킹을 추가 이용할 때, 이용기관(핀테크 사업자)이 동일 계좌에 대해 별도로 출금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이용기관, 예금주, 출금계좌가 동일하다면 기존 출금동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오픈뱅킹 API로 결제 인프라만 변경한 경우 추가 출금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기존 출금동의 확보 내용에 결제 인프라(펌뱅킹 등) 특정 문구가 없다는 전제. Q2. 신규 고객이 펌뱅킹과 오픈뱅킹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동일 계좌에 대해 각각 별도의 출금동의를 수행해야 하는지? - 신규 고객도 펌뱅킹과 오픈뱅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추심이체 방식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출금동의의 취지상 중첩적으로 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핵심 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상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 = 이용기관(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 - 결제 인프라(펌뱅킹 vs 오픈뱅킹 API) 변경은 출금동의 주된 내용의 변경 사유가 아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추심이체시 출금 동의의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취지: 추심이체 실행 시 특정 계좌 출금에 관한 지급인(예금주)의 사전 동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 -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 (1) 이용기관(수취인), (2) 예금주, (3) 출금계좌. - 지급인 보호 원칙: 지급인의 명시적 의사 없이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는 것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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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펌뱅킹 이용 고객이 오픈뱅킹을 추가 이용할 경우 추심이체 출금동의 중첩 수행 필요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Q1. 펌뱅킹 기존 고객이 오픈뱅킹을 추가 이용할 때, 이용기관(핀테크 사업자)이 동일 계좌에 대해 별도로 출금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이용기관, 예금주, 출금계좌가 동일하다면 기존 출금동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오픈뱅킹 API로 결제 인프라만 변경한 경우 추가 출금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기존 출금동의 확보 내용에 결제 인프라(펌뱅킹 등) 특정 문구가 없다는 전제. Q2. 신규 고객이 펌뱅킹과 오픈뱅킹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동일 계좌에 대해 각각 별도의 출금동의를 수행해야 하는지? - 신규 고객도 펌뱅킹과 오픈뱅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추심이체 방식에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출금동의의 취지상 중첩적으로 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핵심 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상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 = 이용기관(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 - 결제 인프라(펌뱅킹 vs 오픈뱅킹 API) 변경은 출금동의 주된 내용의 변경 사유가 아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추심이체시 출금 동의의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취지: 추심이체 실행 시 특정 계좌 출금에 관한 지급인(예금주)의 사전 동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 - 출금동의의 주된 내용: (1) 이용기관(수취인), (2) 예금주, (3) 출금계좌. - 지급인 보호 원칙: 지급인의 명시적 의사 없이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는 것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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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휴대폰 본인확인 기반 일회용 인증번호를 활용한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 활용 가능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Q1.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카드사가 수신하는 CI/DI/Timestamp 값과, 고객이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SMS로 수신하는 일회용 인증번호(6자리 숫자)를 결합하여 만든 일회용 전자서명생성정보(서명 Key)로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전자서명생성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및 나목(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에 부합하는지? A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설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Q2. 개별 전자서명이 감독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A2.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가목·나목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라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서면(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녹취 등의 방법이 허용된다.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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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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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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