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26, 2026.9.29>
③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등이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이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7.26, 2026.9.29>
④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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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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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피해구제신청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6.> 피해구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피해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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