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7
비조치의견
금감원 분쟁 조정시 공문 발송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회사와 민원인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금감원은 공문이 아닌 구두나 유선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함
ㅇ 이 경우 업무처리 근거를 남기기 어려워 실무상 애로
□ (건의사항) 금감원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분쟁 조정시 공문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
ㅇ 금융분쟁조정세칙(§20①)상 합의권고의 방법중 ‘구두’를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제1항 등
판단 이유
□ 현재 분쟁조정 중 추가적 의견 등 추가 자료제출 또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ㅇ 한편, 금융분쟁조정세칙 상 합의권고의 방법중 '구두'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게 되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한 사안도 불필요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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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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