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채널(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료납입 절차 간소화

금융안전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34)은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

ㅇ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자금이체 관련 금융사고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안매체(보안카드나 OTP)를 이용해야 함에 따라 고객들이 불편

* 고객 본인명의 계좌에서 보험회사 지정계좌로 이체

※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고객창구(전국 80여개)가 부족하여 보안매체 발급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

□ (건의사항)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보험회사의 계좌로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 등을 납입하는 경우,

ㅇ 보안매체 없이 공인인증서 확인만으로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내지 해석 확장*을 요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급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안매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보험회사의 계좌로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 등을 납입’하는 경우도 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② 당사로의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34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의해주신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도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다면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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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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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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