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채널(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료납입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34)은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자금이체 관련 금융사고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안매체(보안카드나 OTP)를 이용해야 함에 따라 고객들이 불편 * 고객 본인명의 계좌에서 보험회사 지정계좌로 이체 ※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고객창구(전국 80여개)가 부족하여 보안매체 발급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

(건의사항)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보험회사의 계좌로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 등을 납입하는 경우,

보안매체 없이 공인인증서 확인만으로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내지 해석 확장*을 요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급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안매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보험회사의 계좌로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 등을 납입’하는 경우도 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② 당사로의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34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해주신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도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다면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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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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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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