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 (합의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출석시켜 합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3자 의견 구속력) 의료사항 등에 대한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정한 제3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5.)

[본조신설 2016. 10. 11.]

제20조의3(재검토요구) 원장은 법령, 조정위원회 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본조신설 2018. 1. 11.]

제20조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 중 조정위원회가 인용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의 가액
나.신청된 분쟁조정의 조정결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다.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조정위원회 결정례 또는 법원 판례의 존재
라.기타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사항

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회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2., 2021. 3. 25.)
제2항의 기피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2.)
제1항 제3호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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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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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