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8 비조치의견

IT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허용 요망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현재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운영위원회(§20) 및 정보보호위원회(§8의2)를 설치?운영중

정보보호 업무가 광의의 전산운영 업무에 포함되는 등 두 위원회의 상호 업무연관성은 매우 높음* * 당사의 경우 두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일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70%가 겹치는 상황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불가 조항(전자금융거래법 §21의2)만 저촉되지 않으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도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규정상 두 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통합 운영 가능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두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에 애로

(건의사항) 정보보호위원회 및 전산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허용 및 관련 규정 명확화)하여 주시기 바람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통합 운영을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중소형 금융회사(예: 총자산 10조원 및 직원 1,000명 미만)만이라도 허용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및 제20조

판단 이유

정보보호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장으로 하고 정보보호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이고(§8의2), 전산운영위원회는 전자금융분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예시로 든 위원회입니다.

전산운영위원회의 형태, 명칭 및 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사업 타당성 판단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의 금융회사에서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산운영위원회와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규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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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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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및 제2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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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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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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