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허용 요망
금융안전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현재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운영위원회(§20) 및 정보보호위원회(§8의2)를 설치?운영중
ㅇ 정보보호 업무가 광의의 전산운영 업무에 포함되는 등 두 위원회의 상호 업무연관성은 매우 높음*
* 당사의 경우 두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일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70%가 겹치는 상황
ㅇ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불가 조항(전자금융거래법 §21의2)만 저촉되지 않으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도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규정상 두 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통합 운영 가능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두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에 애로
□ (건의사항) 정보보호위원회 및 전산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허용 및 관련 규정 명확화)하여 주시기 바람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통합 운영을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중소형 금융회사(예: 총자산 10조원 및 직원 1,000명 미만)만이라도 허용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및 제20조
판단 이유
□ 정보보호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장으로 하고 정보보호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이고(§8의2), 전산운영위원회는 전자금융분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예시로 든 위원회입니다.
ㅇ 전산운영위원회의 형태, 명칭 및 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사업 타당성 판단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ㅇ 다만,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의 금융회사에서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산운영위원회와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규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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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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