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9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안내 증빙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과 관련하여, 모집시 청약서를 통해 ‘실손보상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비례보상 받음’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비례보상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인정’하는 의미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분쟁시 비례보상에 대한 안내 실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청약서를 통해 ‘실손보상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비례보상 받음’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으면, 관련 분쟁시 비례보상 안내 실시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5, 동 시행령 제42조의5, 동 감독규정 제4-35조의5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시 특별한 객관적 반증이 없는 한,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청약서를 통해 '실손보상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비례보상 받음'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는 비례보상 안내 실시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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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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