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3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1.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2.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1.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2.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3.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3., 2022. 11. 23.>
가.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4. 9. 10.>
1.발행잔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
2.연간 총발행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
②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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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