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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5조제3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1.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2.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1.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2.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3.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3., 2022. 11. 23.>
가.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4. 9. 10.>

1.발행잔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
2.연간 총발행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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