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개인정보보호보호와활성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수립ㆍ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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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6.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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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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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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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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