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통상 RBC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에만 후순위차입 혹은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승인
ㅇ그러나 RBC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영업상 필요한 재무적 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 * ① 저금리에 따라 자금조달이 유리해짐, ② 美 금리인상시 채권평가익 감소, ③ 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 등 ** RBC비율이 200%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감점, 방카슈랑스 판매자의 상품 선정에서 불이익 등을 겪게 됨
□(건의내용) 후순위차입 혹은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위한 RBC비율 요건을 완화(현행 150% 미만 → 200% 미만)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동 감독규정 제7-10조 제2항
판단 이유
□금감원은 향후 후순위채권의 발행심사시, 현행 RBC비율로만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금리상승 등 회사의 중요한 위험요인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및 제도강화 효과(예: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심사를 하도록 내부업무 절차를 변경하였음 * 아울러 법규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시행세칙에 마련하고, 표준 신고서식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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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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