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보험설계사모집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보험회사등제3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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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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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乙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 …
제8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乙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乙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甲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乙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乙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32 제8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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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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