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4 비조치의견

해외 체류고객 본인 확인절차 관련

금융안전과 · 2015-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당사는 고객의 계좌비밀번호 5회 오류 발생시 해당 계좌의 이용거래를 중지시키고, 고객 본인이 영업점 방문시 비밀번호 오류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ㅇ 해외체류 고객의 경우 영업점 내점이 어려워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에 거주 중인 대리인을 통해 제출 시 본인과 유선 통화 후 비밀번호 오류 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 국내에 거주중인 대리인이 없는 경우 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고객의 계좌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거래가 중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 후 오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① 당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공인인증서, OTP(보안카드) 인증 후 비밀번호 오류 해제 또는

② 국제우편을 통해 고객의 제사고신청서, 여권 사본, 영사확인 서류 등을 영업점에서 수령한 후 본인과 유선 통화하여 오류 해제 등 업무처리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에서는 비밀버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등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는 바,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수단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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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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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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