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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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
③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7. 12. 13)(개정 2007. 12. 13)
1.리스크관리(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나.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다.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라.내부통제
2.재무상태(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자본적정성
나.자산건전성
다.수익성
라.유동성
3.금융지주회사 및 여타자회사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금융지주회사
나.여타자회사등
다.내부거래
④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
⑤제3항제3호의 주력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통하여 영위하는 금융업종중 가장 큰 업무비중(신탁계정 제외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업종의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합산한다.)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업목적, 경영전략, 업무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자회사(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자회사를 주력자회사로 한다)를 말하며, 여타자회사등은 주력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07. 12. 13)
⑥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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