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2.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③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⑤금융관련법령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등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
③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7. 12. 13)(개정 2007. 12. 13)
1.리스크관리(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나.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다.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라.내부통제
2.재무상태(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자본적정성
나.자산건전성
다.수익성
라.유동성
3.금융지주회사 및 여타자회사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금융지주회사
나.여타자회사등
다.내부거래
④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
⑤제3항제3호의 주력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통하여 영위하는 금융업종중 가장 큰 업무비중(신탁계정 제외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업종의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합산한다.)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업목적, 경영전략, 업무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자회사(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자회사를 주력자회사로 한다)를 말하며, 여타자회사등은 주력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07. 12. 13)
⑥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
3.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
4.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