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2
비조치의견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배소지 예방 프로세스 수립
금융위원회 · 2015-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상품개발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보험회사간 경쟁이 심화되어 상품 내용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감독당국에 신고한 후 기초서류가 변경(권고)되는 경우, 상품을 다시 개발하여야 하는 등 추가 시일과 노력이 소요
□ (건의사항) 상품개발 단계에서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주시길 요망
ㅇ 예를 들어, 감독원의 상품심사 시스템 화면에 Q/A 메뉴를 신설하여 공식적인 문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 드리며, 업계 공통사안일 경우 공문 또는 협회 등을 통하여 모든 보험회사에 즉시 전파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등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상품 및 가격과 관련해서 사전 심사절차를 폐지하고 법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사전협의 등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일체 개입하지 않을 예정
ㅇ다만, 보험상품 및 가격과 관련하여 법규해석 등 반드시 답을 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 절차를 활용할 예정에 있음
※금감원 보도자료(‘15.11.9) “향후 보험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 참조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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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